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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8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