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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요하여 얻어 낸 차용증을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를 부당하게 가압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