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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785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5.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85』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 306호 F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운영의 미용실에서 H에게 수표번호 I,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 일자 2015. 7. 23. 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 이하 ‘ 제 1 당좌 수표’ 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고, 2015. 6. 하순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J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액 8,000,000원, 발행 일자 2015. 8. 13. 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 이하 ‘ 제 2 당좌 수표’ 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제 1 당 좌수 표의 최종 소지인인 H이 2015. 8. 3. 경 제 1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하고, 제 2 당 좌수 표의 최종 소지인인 J이 2015. 8. 17. 경 제 2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가. 2015. 8. 3.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3.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88-2에 있는 인천 축산 농협 부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제 1 당좌 수표를 진정하게 발행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 1 당 좌수 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