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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1 2016고단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3:0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총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 남, 34세) 가 여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 여자 종업원이 인상만 쓰고 있어 술맛이 안 나 술값을 못 준다 ”라고 말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및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고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녹음보고( 피해자 E)

1. 수사보고( 진료 차트 첨부 및 담당의 진술 거부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소에까지 데려다주었고, 그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