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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가합40272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