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매장에서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다음, 2019. 2. 22.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22.'인 E 대표이사 F 발행의 자기앞수표 앞ㆍ뒷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F 발행의 자기앞수표 8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3. 18: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보석상에서, 20돈 팔찌 1개, 5돈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중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팔찌와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수표
1. 수사보고(전화통화-귀금속 판매자)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 대한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아는 한도에서 모두 진술하였던 점,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