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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8 2014고단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와 똑딱이 등 장비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북극성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79개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동전을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CREDIT'로 표시된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버튼 위에 위 ’똑딱이‘를 올려놓아 우연에 따라 패가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BANK'로 표시된 점수가 누적되고, 획득한 BANK 점수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을 10,000점당 1장씩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총 1,423,5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 G과 전화 통화)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 사진, 점수교환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