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16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62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19:15경 부산 사상구 B 길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59cm )로 피해자 C 소유 D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2회 내리쳐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고단1807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8. 8. 7. 21:20경 위 음식점에 찾아가 음식을 먹었던 테이블 의자에 앉아 ‘계좌번호를 불러라 내가 내일 돈을 주겠다. 씨발년아. 내가 총이 있었으면 다 쏴 죽였다. 개새끼들아. 시발 내가 너거 대갈통 다 뿌순다’라며 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고 고함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2:18경 위 음식점에 재차 찾아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좌번호를 내어 놓아라’며 고함치는 약 10분 동안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고단2068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03:2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께 5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