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352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3,333원과 이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하여만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163,333원과 이 중 28,5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