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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8고단8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30. 20:45경 통영시 C, 2층 ‘D주점’에서 E협회의 회원인 피해자 B(50세) 및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날 위 협회 회원들의 모임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을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때려 싸움이 시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깨진 맥주병으로 B의 옆구리 등을 찌른 사실은 없고, 아마도 B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자신과 엉켜 맥주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서 뒹굴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피해자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 서서 대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