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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적발 당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를 ‘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정을 하였으며,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 21. 23:20 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