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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3. 4. 13.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109길 59 앞 도로를 번동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한천로 방향 쪽으로 진행하다

차선이 없는 도로 쪽으로 5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