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0 2017고단1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08. 2. 2.부터 2016. 11.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550,000 원 및 퇴직금 19,827,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32,7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