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102860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1,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2015. 5. 29.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동신전자시스템 외 138명이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사는 H 골프장 및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4. 11. 27. 회생절차개시결정(2014회합5013호)을 받았고, 2016. 3. 11.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다.

B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의 관리인 선임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16. 4. 11. 그 관리인이 B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D는 2013. 12. 27.부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F은 2013. 12. 31.부터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E, G은 2013. 12. 31.부터 2014. 7. 17.까지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채무자 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경위 피고 D는 2013. 11. 27.경 채무자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110억 원에 피고 D가 주식 100%를 소유한 I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K에 지급하였다.

피고 D는 우선 I 명의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대부업체인 오닉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나머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일(2013. 12. 31.) 전인 2013. 12. 27.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2. 30.부터 12. 31.까지 채무자 회사가 K 및 우남CORP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