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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3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3』 피고인은 2011.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 수영장에서 피해자 E, F에게 “송추IC 근처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일반인 리그전용 야구장을 건설한다. 돈을 빌려주면 야구장을 건설하여 야구리그전을 통해 수익금이 나오니까 이자를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부터 2011. 7.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야구장 사업을 한다는 G에게 투자하였으나 그 또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G이 설립한 야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야구리그전을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야구장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2. 22. 1,500만 원, 2011. 12. 2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2011. 12. 28. 930만 원, 2012. 1. 12. 500만 원, 2012. 2. 17.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795』 피고인은 2013. 9. 12. 포천시 소홀읍 고모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주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