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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26 2020고정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을 D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9. 20.경 위 D이 운영하던 위 식당에 대해 시설 설치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2,8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보관 중이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9,980,000원 상당의 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5. F 동산압류 및 경매절차에서 위 동산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며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7. 11.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7. 12. 말경부터 2018. 8.말경까지 위 2,800만 원 중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위 2,400만 원을 위 2018. 8.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1.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 동산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8. 10.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2019. 6. 29. 같은 법원 2018가단2502호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동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체동산 인도청구의 소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