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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D이 KBS E으로 있는데, 아들과 사위를 KBS 방송국에 취직 시켜줄 수 있다. 취직을 시켜주려면 D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고,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D에게 취직을 부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이나 사위를 방송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 600만원, 2012. 9. 27.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