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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4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2.경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양천구 D 소재 건물 101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E를 통하여 F의 부친인 G와 '2007. 10. 30.까지 관할관청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G는 철거시 발생하는 아파트특별분양권을 가지고, E는 철거로 인한 보상금을 가지며, 철거시 세입자 및 융자금은 E가 책임지고, G는 E에게 매매대금 115,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07. 1. 12. 위 건물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I부동산 소속 J,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양천구 D 101호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권을 자신이 F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101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임대권한은 여전히 나에게 있으니 전세금 4,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101호를 2009. 8. 28.부터 2011. 8. 28.까지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1호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 등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101호에 대하여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초순경 400,000원, 같은 달 12일 3,600,000원, 같은 달 28일 36,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K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