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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6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주군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01가단37450호로 77,359,35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또한 각 기각되었다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25. 전 소송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재나1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소송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종결되었다.

그 후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피고 명의로 변론기일지정신청서가 제출되었다가 곧바로 소송대리인 사임서가 제출되었다.

그 후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후 2016. 11. 10. 위 재심의 소가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그 사유로 하였고,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5. 동생인 C 명의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전 소송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에게 선임료로 2016. 2. 25.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2. 25. 대구고등법원 2016재나10호로 재심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는 2016. 8. 11. 및 2016. 9. 8.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2회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그 후 2016. 11. 10. 각하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