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임야 1656㎡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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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인 “D”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2006. 5. 1.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대표자인 E은 1976. 11.경부터 위 “D”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나. 충북 음성군 C 임야 1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 및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구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B”이라는 사람이 1912.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B”의 주소란에 “F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의 주소란에 “G”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H은 1930년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E은 1987. 4. 25.경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 날인 1987. 4. 26.경부터 점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위 “D”의 시설부지에 편입한 뒤 1997. 5. 1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 위에 개원한 “I교육관” 부근 도로, J 공원 및 야외무대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K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인 “D” 시설을 관리하는 소외 재단법인L(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이 위 “D”의 부속시설인 “I”의 부지 및 건물을 소유ㆍ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경 소외 재단에 이어 “I”의 시설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연수원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연수원 내 도로, 공원 및 야외무대와 마당의 일부로 사용하며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