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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5 2019고정1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강원본부장으로 강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비업 및 경비ㆍ환경미화 용역업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F노동조합 공고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휴게실 및 탈의실에 F노동조합이 아닌 G노동조합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라는 제목으로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하는 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략)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G노동조합이 E대학교 원주캠퍼스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F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G노동조합이 F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장 내 H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

나. 근로조건 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원주시 D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