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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85』 피고인은 2016. 11. 11. 09:54 경 피해자 F가 인터넷 다음 카페 ‘G ’에 ‘ 더 럭셔리 tg hid 1set 삽니다.

발광이나, 스크래치 특히 습기에 문제없어야 하구요, A-S 급으로 구합니다.

문자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 원을 송금하면 입금 확인 후에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헤드라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69』 피고인은 2016. 11. 17. 경 피해자 H이 인터넷 다음 카페인 'I '에 오토바이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 부품인 ' 헤드라이트', ‘ 카 울 볼트 ’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09』 피고인은 2016. 11. 2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