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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 불능이 되어 소재 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 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