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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093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