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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07 2017가단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2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