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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8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단가 착오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D 현장의 외부도장공사의 단가가 평당 3,500원으로 정해진 사실과 위 공사 중 바인더 공정에 대한 단가가 평당 4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 을 제7, 10, 24,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해진 단가인 위 평당 3,500원에는 바인더 공정에 대한 단가가 포함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D 현장의 외부도장공사 중 바인더 공정을 공사 초기에 일부 시공하였다가 나머지 부분은 시공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현장의 외부도장공사의 단가가 평당 3,500원임을 전제로 변제 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한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제1심 증인 F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 단가 등을 협상하고 계약체결을 대리한 현장책임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