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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28. 국가기술 자격증인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9. 4. 19. 국가기술 자격증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위 각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를 상대로 취업을 빙자 또는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고단 4157』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 노동부 운영의 고용정보시스템인 ‘ 워크 넷’ (www .work .g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상근 직으로 일을 할 테니 우선 4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격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불상의 장소에서 지역광고 지인 ‘E ’에 피해자 D이 “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합니다

” 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선수금 200만 원을 보내주면 2015. 7. 6.까지 자격증을 지참하고 찾아 가겠다” 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격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