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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9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지하 1 층을 피고인 D로부터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F의 웨이터, 피고인 C은 F의 지배인, 피고인 D는 위 건물 지상 1 층 내지 5 층에서 ‘G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F에서 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00 분에 현금 15만원으로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를 받을 수 있고, 2차(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지불 하면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G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면 현금 25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손님들이 코스를 선택하면 유흥 접객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에 따라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G 모텔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을 경우 피고인 D로부터 모텔 방 열쇠를 받아 와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후 ‘F’ 의 영업이 종료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일괄하여 모텔 비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손님들과 유흥 접객 원들이 함께 모텔 방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하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진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