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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4후61 판결

[거절사정][공1976.6.1.(537),9135]

판시사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거나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드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케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나비르 칼르고기어 인터내쇼날 에이 비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에 의하여 상표에 관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0조 에 의하면"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나 주소가 없는 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다만 조약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 예외로서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그 나라안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드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케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이때 그 외국인이 속하는 나라의 법률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상표등록출원인은 스웨덴국의 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고 또 스웨덴국은 위에서 본 특허법 제40조 단서 소정의 국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전제 밑에 이건 출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건 항고심판청구의 이유를 보면 이건 출원인은 그가 속하는 나라인 스웨덴의 법률은 우리국민이 스웨덴국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스웨덴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좌로서 증 제1호증(A) (스웨덴 외무부 범무국장의 확인서)를 원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증 제1호증(A)의 기재에 의하면 스웨덴국은 출원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은 위 주장과 증거에 유념하여 스웨덴국이 그 국내법으로서 우리국민에게 자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상표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원심결은 위 출원인의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 출원인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심결은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여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