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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11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MD 자동차에 돌과 흙을 던져 수리비 1,296,9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앞 범퍼와 앞 유리에 흠집을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F이 자동차를 흠집낸 경위를 물어보자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음낭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금액 미변제, 경찰관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