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6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제부인 D의 관련 피고사건에 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그 운영과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여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전체 증언내용 중 위증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