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5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08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 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