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5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2. 19.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7. 6. 2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877]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부회장을 잘 알고 있고 사모님하고도 친하니 나한테 부탁하면 G 아울렛 내에 수선 실과 H, I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점포 등을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각각 위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 10. 21. 250만 원, 2014. 10. 28.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0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602]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9.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호텔 ’에서 위 호텔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위 호텔 세탁물 처리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 다른 데 급히 결제할 돈이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선원들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즉시 그 돈으로 2011. 8. 10.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