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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244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00만 원과 2017. 1. 1.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3.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기간의 약정 없이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9.부터 2016. 12.까지 4회 연속하여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까지 연체한 차임 4,400만 원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