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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258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75,828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외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