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그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허가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 아파트 소유 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보증금을 나에게 건네주면 소유자에게 전달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부분을 ‘ 아파트 소유 자로부터 임차 ‘ 임 대’ 의 오기로 보인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금전을 ’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에서 ’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증금 차액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C 호의 소유자 D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