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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1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그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허가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 아파트 소유 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보증금을 나에게 건네주면 소유자에게 전달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부분을 ‘ 아파트 소유 자로부터 임차 ‘ 임 대’ 의 오기로 보인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금전을 ’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에서 ’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증금 차액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C 호의 소유자 D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