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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6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국내 육류 도매업체인 ‘D’ 등으로부터 네덜란드 산 돼지 목 전지,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 등 수입산 육류를 구입한 뒤, 위 정육점의 진열대에는 마치 국내 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 육류를 주문하면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 육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네덜란드 산 돼지 목 전지 1,396kg( 판매가 16,054,000원), 멕시코 산 돼지 갈비 349kg( 판매가 3,664,500원), 미국산 소갈비 329kg( 판매가 11,515,000원),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 1,472kg( 판매가 48,576,000원), 미국산 소 고기 사태 169kg( 판매가 4,732,000원), 미국산 소 고기 부채살 519kg( 판매가 17,127,000원) 등 수입산 육류 총 4,234kg( 판매가 101,668,500원 상당) 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내용에 대하여)

1. 거래 내역서, 각 거래처 원장

1. 각 광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