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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2가합10188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별지 3 ‘다’, ‘라’항 기재 각 금액이 '0원'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공유 지분권자들이다. 2) 피고 A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북측 경계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A 1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공사의 진행 1) 피고 조합은 201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피고 삼성물산은 그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초공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흙막이 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기초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피고 삼성물산은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지하 흙막이 공사를 위한 공법으로 제거식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을 채택하였는데, 위 공법은 기초공사 시 건물부지 전체를 굴착하면서 측면의 흙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토류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토류벽 곳곳에 구멍을 뚫어 토류벽 뒤쪽의 지중으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이루어진 인장재를 별지 6 예시도와 같이 토류벽에 인접한 C아파트 부지의 대지경계선 지하를 침범하여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고,그 주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등을 주입하여 그라우팅 처리를 함으로써 강선을 지중에 고정시킨 다음 토류벽 쪽에서 지중에 고정된 강선의 반대쪽 말단부를 잡아당겨 토류벽에 인장시킴으로써 토류벽을 지지시켰다가, 건물의 기초공사가 끝나면 토류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