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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의 소매와 목부분에 실랑이를 벌인 흔적이 보이고, 바지에 신발자국이 묻어 있는 점, 목격자인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억지를 부리며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