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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3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은 같은 시외버스에 탑승한 승객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1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부근 도로에서 진행 중인 D회사 시외버스(E)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욕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오른쪽 팔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