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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4:3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에서 계산대에서 오뎅 1 팩, ‘ 너 구리’ 라면 1 팩을 구입한 후 마트 비닐봉지를 얻은 다음 다시 마트 안에 들어가 30 구 계란 1 판, 1리터 들이 우유 2 팩, 생리대 2개, 웰라 염색약 1개, 양말 5켤레, 마스크 팩 2개, 망고 1 팩, 단감 6개, 간장 1통, 음료수 2개 등 시가 합계 79,700원 상당의 제품을 마트 비닐봉지에 넣어 직원들이 창고에 갈 때 사용하는 뒷문을 통해 마트를 빠져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선처 받았고, 그로부터 2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재차 선처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신의 절도 습벽을 고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어느 것도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