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 보급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월 임금 잔액 200,000원, 2014. 9월 임금 2,200,000원, 2014. 10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2,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항 죄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년 급여 수령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피고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