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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21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3,3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10. 4. 갑 1호증 차용증 작성일은 2007. 10. 3.이나, 을 5호증 은행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대여일은 2007. 10. 4.로 보인다.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0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은 원고에게 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8. 20.부터 2012. 6. 22.까지 7회에 걸쳐 63,500,000원을 변제하고, ② 2008. 6. 12. 에스노바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③ 2016. 11. 15. 20,000,000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① 주장 피고의 주장 중 2007. 8. 20.자 1,000,000원, 2007. 9. 21.자 2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대여일 이전의 것이고, 갑 2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7. 9. 21.자 20,000,000원은 원고가 2007. 7. 24. C에게 대여한 20,000,000원의 변제로 지급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볼 수 없다.

갑 2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2007. 9. 21. 1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은 2007. 11. 8.자 22,000,000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