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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7: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안에 있는 E단체에서, 피해자 F(81세)이 피고인의 전날 D초등학교 교통지도 근무를 결근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출근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뺨을 1회 때린 후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관련사진(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