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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57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8. 9. 5.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10.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