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2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 방문하여 위 건물 1층 천장의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팔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19. 12. 4.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