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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나491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피고에 대한 2002. 1. 17.자 종합통장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를 거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이루어진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속초시 B로 2003. 1. 30. 이래 변경된 사실이 없다. 2)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함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7203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이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은 같은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이 법원도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4)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