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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59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위 법원에서 각 사기죄 등으로 2011. 3. 25. 징역 6월, 2011. 11. 1. 징역 6월, 2012. 2. 8.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각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피고인이 상고하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비과세 대상인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가격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E, F, G과 2009. 11. 27.경 군산시 해망동 999-88에 있는 피해자 군산수협 해망동지점에서, 피고인은 F이 모집한 명의 대여자인 G을 E에게 소개하고, E과 G은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기재된 매매계약서와 G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인천 남구 H빌라 5동 202호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빌라 5동 202호는 E이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G의 재직증명서도 허위이며, G은 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군산수협 해망동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