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1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의 마개를 제거하고 가스배출구 부위를 입으로 눌러 나오는 가스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 22: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안산업 주식회사가 제조한 썬연료 부탄가스 약 1/2통을 약 20분 동안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채증 동영상), 수사보고(환각물질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부탄가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