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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52,35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2016 고단 5346]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 무당집에서 피고 인의 시누이 G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 법원에서 11억 원이 나온다.

세금을 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다.

세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관에서 일주일 내로 돈이 나오니 10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국고 환급금 반환 청구권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농협 계좌 (H)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62회에 걸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억 6,0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1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경 불상지에서,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던 중 알게 된 남편의 친구 아내 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받거나 국고 환급금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 ‘ 돈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찾지 못하고 있으니 비용을 빌려 달라’ 라는 등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